양선효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수도군단 및 레바논평화유지단 등에서 군검사·징계장교로 복무하며 형사·징계 사건 처리 등 군 사법 실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법안 업무를 담당하며 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등 국방 입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총괄장교로 재직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을 다수 수행하는 등 송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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