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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자율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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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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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부동산⎟금융⎟자산관리⎟기업금융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자율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한 사건에서,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키고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상업복합시설 개발사업의 후순위 채권금융기관


・ 사건의 배경

1) 상업복합시설이 준공되었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여 PF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상업복합시설을 담보대출을 받아 선순위 채권금융기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습니다.


2) 이후 몇 번에 걸친 PF대출약정의 변경약정(대출만기일 변경)에도, 시행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담보대출대주는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이하 'PF운영협약')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PF주간사에게 사업장에 대한 공동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이에 담보대출대주 및 에쿼티대주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준수확약서 및 채권액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3차에 걸쳐 자율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출만기연장, 대출원금 상환 이후 이자 수취 등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4) 그런데,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은 ① PF운영협약은 준공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② 담보대출대주는 PF운영협약상 채권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담보대출대주의 요청에 따라 자율협회를 개최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율협의회 결의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①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 자금의 대부분이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개발사업 자체에 내재된 위험(분양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② PF운영협약 제8조 제1항은 “자율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실행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준공 후 담보대출금이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준공 후 담보대출의 대주들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자율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개발사업의 구조, 대출약정, 신탁계약 및 PF운영협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선순위 채권금융기관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PF운영협약에 대한 해석 및 이에 따른 자율협의회 진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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