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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사 당일 수임 후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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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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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형사 ・ 마약  검찰수사대응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조사 당일 수임 후 불기소처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A)은 과거 지인(B)과의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후 출소하였는데, B가 별개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A와 함께 케타민을 1회 투약했다”라고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여, A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검찰 조사 당일 선임되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다소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B가 진술한 범행 일시에 A와 B가 함께 범행 장소에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고, A는 앞선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 B는 법정에서 ‘A의 케타민 1회 투약 방법’에 관하여, 처음에는 “A가 지퍼백에 들어있던 케타민을 테이블 위에 고르게 펴놓은 뒤 빨대를 대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A가 지퍼백에 들어있던 케타민을 빨대로 떠서 코에 털어 넣는 방법으로 흡입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한편, B는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A에 대한 유언비어나 험담을 늘어놓아 A를 음해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내 눈에 유영철, 강호순이 보인다”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필의 역할

법무법인 필은 검찰 조사에서 (i)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A와 B가 범행 장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 A가 케타민을 흡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ii) A의 혐의(케타민 1회 투약)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B의 법정 진술에 관하여, 케타민 투약 방법에 대해 B가 처음에는 “A가 지퍼백에 들어있던 케타민을 테이블 위에 고르게 펴놓고 빨대를 대고 코로 빨아들여 흡입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A가 지퍼백에 들어있던 케타민을 빨대로 떠서 코에 털어 넣는 방법으로 흡입했다”라고 진술하여 B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iii) B가 평소 A에 대한 적대심 내지 혐오감으로 A에 대한 유언비어 내지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였고, “내 눈에 유영철, 강호순이 보인다”라고 하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언행을 보이기도 하여 B의 진술을 신뢰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 (iv) A가 수사단계에서 소변 및 모발검사에 응하여 음성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 대응 능력, 증거에 대한 신속하고 꼼꼼한 분석 능력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출소 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B의 법정 진술만에 의하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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