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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지급명령 확정,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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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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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채권추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지급명령 확정,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채권자(A사)


・ 사건의 배경

1) 의뢰인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채무자 B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약 9년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오던 관계였습니다.


2) 최초 거래 시에는 물품 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 및 물품 대금 정산을 진행하였으나, 오랜 기간 거래를 지속하면서 의뢰인 A사는 채무자 B주식회사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계약서 체결을 생략한 채 채무자 B주식회사로부터 구두로 발주를 받아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3) 하지만 채무자 B주식회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차례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4) 의뢰인 A사가 채무자 B주식회사에게 물품 공급을 완료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채권이 누적하여 약 4천만 원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채무자 B주식회사 대표이사는 A사를 찾아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고, A사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   필의 역할

만약 채무자 B주식회사가 실제로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인 A사가 보유한 물품 대금채권이 A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뢰인 A사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A사는 B주식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약 9년간 지속해오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위와 같은 B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이행거절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미지급 물품 대금채권(5회, 약 4천만 원)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인 물품 공급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i) 최근까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구두 발주-물품 공급-대금 정산)과 (ii) 물품 공급을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급명령 확정 후 지체 없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의뢰인 A사는 채무자 B주식회사가 실제로 회생 또는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대한 법무법인 필의 신속하고도 꼼꼼한 분석 및 논리 구성 능력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이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면책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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