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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권 위임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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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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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민사 -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권 위임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결의의 무효를 확인한 사건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의결권을 위임행사하고자 하는 추진위원


・ 사건의 배경

1) 추진위원회는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되었다.

2)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들의 추진위원 회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였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허용하여 왔다.

3) 추진위원장 및 일부 위원들은 추진위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금지하는 의안을 상정하고, 대리행사자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의안을 가결시켰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의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이 처음 필을 방문하였을 당시만 해도 의뢰인은 추진위원장과 그 측근들로 인하여 본인의 추진위원 의결권 행사가 불가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필은 추진위원의 운영규칙 및 결의 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결의 과정에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정을 확인하였고, 그에 더하여 과거 행적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추진위원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의 무효 소송과 더불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필의 민사 및 자료분석 능력을 통해서 의뢰인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자칫 의뢰인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 결의들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등과는 달리 판례가 부족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위원의 지위와 의결권 행사 제한의 한계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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