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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에서 공고하는 사업(국가과제)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지원기관의 대표에게 금전적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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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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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업형사⎟경찰수사대응


특허청에서 공고하는 사업(국가과제)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지원기관의 대표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법위반,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입건 종결한 사건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참고인


・ 사건의 배경

1) 참고인은 특허청에서 공고하는 IP-R&D 사업에 협력기관으로서 지원하여 선정되었다.


2) 위 사업은 특허법률사무소 등 IP 전문가들이 협력기관으로서 IP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기업들(지원기관)에게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기술 동향에 따라 기술 분야의 경쟁사 특허를 분석, 특허전략 수립하는 업무를 제공해 주는 내용의 사업이다.


3) 참고인은 협력기관 선정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담당자에게 마일리지 등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지원기관의 대표와 협력기관의 대표(변리사)가 상호 공모하여 위 사업에 허위로 참여, 선정됨으로써 과제 용역비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용역비 지급 주체에 대한 사기 혐의로 조사 개시하였으나, 협력기관이 선정되는 과정 및 위 사업에서 협력기관에게 주어진 역할, 협력기관이 지원기관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는 향후 특허출원 업무 등을 자신들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할인 정책에 불과한 점이라는 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고인을 별도로 입건하지 않고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이 사건을 처음 수임하였을 당시만 해도 의뢰인인 참고인이었던 관계로 수사팀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하려는 상황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소장, 수사의뢰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관과의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참고인 조사 이전에 의뢰인께서 의심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은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이 선정되는 과정 및 절차, 협력기관으로서 자질과 역량, 협력기관으로서 선정됨에 있어 지원기관의 불필요한 개입이나 관여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실관계 수집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뒤 참고인 조사 시에 위와 같이 분석 및 파악된 내용을 수사관님께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사관님께서 갖고 계시던 의구심과 의문점이 해소되면서 의뢰인을 불입건하게 되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대응 능력을 통해서 피의자로 입건하기 직전에 찾아온 의뢰인을 수사기관에서 입건(범죄인지)하지 않고 불입건 상태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수사부서가 지능범죄수사팀으로서 인지수사를 전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께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사실상 송치로 귀결되는 수순이었기에 적절한 시점에 조력하여 불입건 종결을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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