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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의 前배우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제3자 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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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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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일반민사 및 민사집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前 배우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제3자 이의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판결을 받아낸 사건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채무자의 前 배우자


・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무자의 前 배우자로서 장기간 어렵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 거짓말 등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나아가 협의이혼이 있기 전, 의뢰인은 채무자와의 쌍방 합의에 의한 포기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채무자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부동산 및 이에 속하는 유체동산을 모두 포기하고 의뢰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포기 이행 각서 및 협의이혼이 진행된 상태에서, 채권자는 배우자인 의뢰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이에 속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2.   필의 주장 및 대응

채권자는 채무자와 의뢰인 간의 협의이혼이 '가장 이혼'이라고 주장하며 채무자와 의뢰인이 고의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포기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의뢰인과 채무자의 과거 이력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채무자의 협의 이혼은 가장 이혼으로 볼 수 없었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을 강제집행면탈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2024. 10. 2.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0. 30.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아래 주문과 같이 의뢰인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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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채무자의 협의이혼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협의이혼 전 작성한 포기 이행 각서에 비추어 본다면, 상호 간 해당 부동산 및 이에 속한 유체동산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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