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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문고리를 손괴한 사안에서, 택시 기사와의 원만한 합의 및 차량이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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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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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문고리를 손괴한 사안에서, 택시 기사와의 원만한 합의 및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통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피의자는 2024. 7. 25. 서울 강동구 소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잠에서 깨어 본인이 납치를 당한다고 오인하여 살려달라 외치며 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운전석이 흔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납치 당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탈출하려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고리를 거듭 열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소란을 일으킨 시점에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다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물손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피의자 체포 이후부터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여당시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필은 먼저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이후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 분석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도 피의자가 과거 납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대응 능력을 통해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만약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향후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피의자에게 범죄 경력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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