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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가슴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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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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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미성년자인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합의하에 가슴 사진을 보내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강간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유죄의 심증을 배척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소인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였고, “날 가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아니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해”라며 일응 성적 의미를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가슴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2)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합의 하에 룸 카페를 가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애무와 성관계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이럴 거면 콘돔을 사 와”라고 말하며, 콘돔을 사 오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콘돔을 사 오자,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넷플릭스를 시청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3)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성관계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며, 무엇보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4) 그러나 고소인이 성관계로부터 대략 1년이나 지났음에도 갑자기 피고소인을 상대로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의 강제력에 의해 가슴 사진을 보내었다는 취지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고소인이 직접 가슴을 촬영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②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던 중 주고받은 사진이므로 ‘제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과 배척되는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신고한 점 등을 이유로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피의자 신문 이후부터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여당시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필은 먼저 수사관을 찾아가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이는 고소인과의 인스타그램 DM, 고소인 친구와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입증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이전 변호인이 낸 의견서 등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필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취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과 논리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①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③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고소인에게는 강간의 고의조차 없었던 점, ⑤ 가슴 사진은 고소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직접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닌 점, ⑥ 가슴 사진은 고소인의 동의하에 촬영 및 전송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⑦ 피고소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배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 및 판례들을 바탕으로 주장하였고, 동시에 핵심 증거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대응 능력을 통해서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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