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소 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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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본문
'업무분야'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피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1. 개요
의뢰인은 해외 역직구 사업 등을 수행하던 A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당시 A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료 일부를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A회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A회사는 역직구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배송시스템’ 자체가 A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대응
이 사건은 의뢰인이 퇴사 당시 A회사 근무 당시 작성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 전체 무혐의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A회사 또한 대형 로펌을 통해 면밀한 기술 검토를 한 후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필은 A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에서 영업비밀로 강하게 주장하는 ‘배송시스템’이 어떤 경위로 생성되었는지, 해당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송시스템’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끝에 ‘배송시스템’ 및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자료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하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여러 차례의 경찰 방문 변론을 통해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배송시스템’은 A회사가 스스로 개발한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 회사가 기존에 여러 고객사에 제공하던 시스템을 A회사의 요구 사양에 맞게 최적화(Customize)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지고 나온 자료 또한 별도로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고, 누구나 취득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 등을 들어 그 자료 자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또한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 고소 사실 전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의의
최근 국가 중요 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 특히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의) 통상적인 정보의 구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정도의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필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철저한 법리판단을 통해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