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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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본문
'업무분야'
검찰수사대응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들로부터 투자 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이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전면 재검토 및 추가 증언 확보 등을 거쳐 선임된 지 일주일 만에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이끌어낸 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뒤집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학력, 커리어가 화려하고, 개인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로부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분점 운영을 도전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고소인들의 제안에 따라 고소인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아 새로운 학원 사업을 시작하였음.
2) 고소인들은 약속한 투자금 중 일부를 계약상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학원은 초기 자본 부족으로 학원 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들을 적시에 지출하지 못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3) 고소인들은 일정 시점부터 등을 돌리고 학원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는 등 적대적으로 임하다가, 자신들이 최초 투자 시 투자의 중요한 내용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며 투자 사기 명목으로 고소하였음.
4) 피고소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음.
2. 수사기관의 판단
검찰은 피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핸드폰 녹취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들의 진술 및 고소인들이 제출한 제3자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들과 동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검찰 단계 후반부에야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필이 선임계를 제출하여 주임검사실에 변론 기회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차주에 기소 처분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필이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이른바 ‘삼인성호(三人成虎)’ 사건으로 고소인 여러 명의 공통된 진술이 피고소인 한 명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 사실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필의 조언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사무실, 집, 자동차 등을 뒤지면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두 수집하여 왔고, 필 담당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자료 전체를 새로 확인한 끝에, 피고소인의 예전 핸드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중에 고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필은 새로 찾은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해당 주임검사실에 방문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해당 검사실은 필의 변호인 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사건의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다음날 고소인들과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필은 방문 변론 직후부터 다음날 대질조사까지 밤새 의뢰인과 함께 대질조사 대비 회의를 진행하였고, 대질조사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이 객관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필이 그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대응 능력을 통해서 장기간 잘못 흘러간 사건의 흐름을 단시간에 변경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중대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고, 기소를 코앞에 두고 있던 의뢰인을 구했습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