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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관련 국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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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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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기업법무⎟식품・의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관련 국내 규제 검토


・   개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국내 자회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 플랫폼인 온라인 웹사이트를 싱가포르 본사 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위 사업 계획 하에, (i) 본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운영자를 외국법인 본사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 거래구조가 있는지, (ii) 그러한 경우 웹사이트에 그 운영자를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하는지, (iii) 해당 웹사이트에 노출이 가능한 타사 상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iv) 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 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필의 조력

필은 다른 법무법인과 합동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의 내용 및 그 적용 대상,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외국법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위 가능 여부 등 측면에서 고객의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비즈니스 니즈에 가장 적합한 거래구조를 제안하며 여하한 국내법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고향후 온라인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표시광고법상의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 드림으로써 고객의 법률 자문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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