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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영통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매도청구(약 400세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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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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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금융⎟자산관리⎟기업금융


수원 영통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매도청구(약 400세대)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주택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 사건의 배경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3항, 제6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4]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나머지 25%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도청구를 하였습니다.



2.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이 사건 조합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적법하게 얻었는지 여부,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을 대리하여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최근 관할 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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