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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일본 신인 걸그룹 프로듀싱 업무위탁계약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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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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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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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필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향물 녹음 제작업, 영상음반 및 음반류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의 의뢰를 받아,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B 주식회사와의 "일본 신인 여성 아티스트 그룹 프로듀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의 합의해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

A 주식회사(韓)는 B 주식회사(日)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하 “기존 계약”)에 따라, “일본 신인 여성 아티스트 그룹을 프로듀싱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B 주식회사(日)의 내부 사정에 따라 B 주식회사(日)로부터 기존 계약의 해지와 프로듀싱의 종료를 요청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

① 기존 계약에 따르면 “B 주식회사(日)의 사전 통지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B 주식회사(日)는 미이행 채무에 대해 지급 및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정하여, A 주식회사(韓)로서는 B 주식회사(日)의 내부 사정에 따른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미지급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② 기존 계약에 따르면 "A 주식회사(韓)의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아티스트 프로젝트, 결과물, 중간생성물 등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B 주식회사(日)에게 이전될 예정"이었으나, A 주식회사(韓)는 B 주식회사(日)의 요청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이미 프로듀싱 중이던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종료하지 않고 A 주식회사(韓)의 책임과 권한 하에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③ 기존 계약에서는 준거법과 언어, 관할법원을 일본법, 일본어, 도쿄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A 주식회사(韓)로서는 B 주식회사(日)의 요청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단순히 해지하는 경우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도 많은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④ 나아가, 기존 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이 A 주식회사(韓)에게 불리한 “①~③ 조항들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라고 정하여, A 주식회사(韓)로서는 기존 계약을 단순히 해지하는 것에 더하여 위 특약사항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①~③ 조항들의 내용을 A 주식회사(韓)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필의 역할

법무법인 필은 고객사(A 주식회사)의 실질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④)에도 불구하고 ①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수수료 중 일부가 미지급되어 기존 계약의 해지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받고, ② 기존 계약에 따라 B 주식회사(日)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거나 부여하기로 한 아티스트 프로젝트, 결과물, 중간생성물 등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B 주식회사(日)에게 이전되거나 부여되지 아니하고 A 주식회사(韓)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③ 준거법과 언어, 관할법원을 대한민국법, 한국어, 대한민국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체결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상대방(B 주식회사)은 이러한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합의서 체결에 이르렀습니다.



・     관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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